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이사 전 꼭 확인할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를 처음 알아보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마음이 급할 때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짜까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줘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실제로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니 가장 먼저 이해해야 했던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특히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안심하고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을 진행하는 순서를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부터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 준비할 서류,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방법, 법원 제출 후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실제 등기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전 신청요건부터 확인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으며 계약갱신이나 해지통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 보고 무조건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갱신 여부와 해지통보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라면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꺼내 최초 계약기간부터 확인하고 이후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는지, 계약 종료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해당 대화내용도 따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발송한 문서와 배달내역을 함께 준비해두면 계약 종료시점을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은 보증금 반환 여부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신청서의 내용과 맞춰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와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한 날짜와 법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날짜가 반드시 임대차 종료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의 주소와 실제 임대차 목적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동·호수 표시가 중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표시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청 전에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계약이 언제 종료됐고 현재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이후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도 훨씬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신청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음 법원 서류를 작성하면 신청취지나 신청이유 같은 표현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먼저 신청인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피신청인인 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이름과 주소를 임의로 기억해서 작성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임차한 주택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만 대략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기록과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를 확인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동과 호수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있다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도 확인합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됐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된 내용을 함께 살펴 현재 계약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부터 장황하게 적기보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 계약 종료 경위와 현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와 보증금, 임대차기간, 계약 종료사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와 증빙자료의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대조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자료로는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을 확인할 자료, 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와 관련해 별도의 통지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이를 확인할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서 내용과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최초 보증금 전액만 기재해 현재 전액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보증금, 계약기간을 한 번 대조하고 등기사항의 부동산 표시를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뒤 사소한 오기 때문에 보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제출 전 확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제출 절차와 관할 확인하기

서류를 어느 정도 준비했다면 이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이나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먼저 임차주택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시나 구에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 관할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제출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서만 한 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와 송달, 등기와 관련하여 신청 시점에 필요한 비용과 납부방법을 확인해두면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임차권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건이 인정돼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뒤 실제 등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청을 준비한다면 계약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겠습니다. 이사 당일이나 바로 며칠 전에 신청하면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비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접수만 믿고 먼저 전출하기보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준비사항이 헷갈린다면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신청요건 임대차가 종료됐는지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일 확인
신청서와 첨부자료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계약관계와 대항요건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소와 금액 대조
등기 완료 확인 신청 접수 후 결정과 등기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사 전 특히 중요

 

신청 후에는 사건번호 등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추가서류 제출이나 내용 수정을 요구한다면 정해진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자신이 이용하려는 법원 전자절차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전자문서, 비용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계약 종료나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한다면 서류를 미리 분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신청서와 계약서, 부동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계약 종료 통지자료처럼 종류별로 정리하면 누락된 자료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결국 법원 제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접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할에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고 이후 법원의 결정과 실제 등기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임대인이 반발할 때 대응 방법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아무 문제 없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청서의 내용이나 첨부자료가 부족해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법원에서 보정과 관련된 안내를 받으면 신청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요구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계약 종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첨부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보정과 관련된 문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제출기한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원이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는지를 항목별로 표시하고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주소나 금액처럼 단순한 오기라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으면 되지만 계약 종료 여부처럼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문제라면 단순히 문장을 바꾸는 것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증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곧 반환할 테니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말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듣고 바로 취하하기보다 실제 보증금 반환 여부와 현재 사건 진행상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성급하게 정리하기보다 실제 보증금이 반환됐는지와 등기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먼저 이사를 하고 등기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보호수단을 먼저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금액이 들어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보증금과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면 실제 부동산 등기기록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빼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등기기록에 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별개의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계약 종료 여부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추측해서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와 보증금 반환까지 확인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주택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 자체보다 언제 기존 집에서 이사해도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기존에 유지하던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한다면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 등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와 신청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자체를 강제로 지급받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이후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받는 것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실제 지급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별도로 정산해야 할 부분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무엇이 해결됐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한 뒤 말소 문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의 말소절차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필요한 서류와 비용, 신청방법을 당시 상황에 맞게 확인해 처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부담 문제도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을 버리지 말고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보증금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관련 자료,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계약 종료 통지내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한 파일에 계속 보관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기 전에는 어떤 자료가 다시 필요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나 별도의 갱신계약, 해지통보 등이 있었다면 실제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는지 또는 일부만 반환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해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내용, 보증금과 계약 종료사실 등을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계약관계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임대차 종료 여부 확인, 미반환 보증금 확인, 계약 종료 증빙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관할 법원 확인,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부, 보정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확인, 실제 등기 완료 확인, 이사 및 주민등록 변경, 보증금 반환절차 확인 순서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일수록 이 차이를 기억해야 기존에 확보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와 강제집행 등 상황에 맞는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Qn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기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 등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최초 보증금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 현재 미반환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합의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등기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이 보증금도 받아주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집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날짜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기다리기보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에 관한 자료 등을 한곳에 모으고 신청서의 주소와 보증금, 날짜가 서로 일치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해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접수와 등기 완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전출하기보다 실제 등기기록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작은 절차 하나도 신경 쓰이고 이사 준비까지 겹쳐 상당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계약 종료 확인부터 신청서 제출, 등기 완료 확인과 이사 순서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챙겨보세요. 관련 서류와 연락내역도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잘 보관해두시면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 훨씬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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